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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코스닥 분리' 등 거래소시장 효율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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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이하 자본연)이 28일 거래소시장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세미날를 열고 '코스닥시장 분리' 등의 방안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다.

28일 자본연은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된  '거래소시장 효율화를 위한 구조개혁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코스닥시장의 분리▲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설립유도 ▲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 등을 논의했다.

김준석 자본연 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의 분리는 현행 코스닥시장본부를 독자(Stand-alone) 거래소로 분리하는 방식"이라면서 "거래소시장의 경쟁도 제고에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장의 분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방식이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그는 "현재의 코스닥시장에서 시장의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상황이 분리이후 개선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제약을 감안할 때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도 차선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다만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체제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회사인 코스닥이 모회사인 코스피와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우려 존재한다"고 말했다.

ATS의 설립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ATS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설립된 ATS가 정규거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연구위원은 "유통시장의 관점에서 시장의 경쟁을 유의적으로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예상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ATS를 통한 경쟁촉진이 경쟁도 제고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ATS의 출현 및 정규거래소 전환은 규제완화의 정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은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고 개별 사업부서를 자회사로 분리해 지주회사에 편입시키자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 정보관련 사업부 등이 개별적인 자회사로서 지주회사에 소속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지주회사와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간에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부문별 운영자율성 확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자본연측은 주장했다. 현재 북미와 유럽의 대부분의 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은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러한 개정작업에는 국회 및 이해관련단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인적·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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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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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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