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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中 A주 태풍의 핵, 국유기업개혁 급물살(上)

기사입력 : 2015년05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15년05월29일 13:59

국유기업개혁 '1+15 문건' 경제체제 바꿀 대장정 첫발

이 기사는 5월 26일 오후 4시 22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총 시가 25조2400억위안(약 4465조원)으로 중국 A주 시장 전체 시가의 60%를 점하는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제체제 재편을 목표로 한 국유기업 개혁의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첫발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아울러 개혁의 강도와 규모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국유개혁의 향배에 A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등 복수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 '2015년 경제체제 개혁심화 중점사업에 관한 의견(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8개 분야의 39개 올해의 경제체제 개혁 중점 사업으로 지정됐다.

8개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유기업개혁이다. 지난해 '의견'에서 제4항에 있던 국유기업개혁이 제2항으로 승격됐기 때문이다. 고정적으로 포함되는 정부개혁(제1항)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경제개혁의 선두 사업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세부 조항으로 6개 중점 사업이 포함돼 제1항을 제외하고는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유기업 개혁이 작년 제4항에서 올해 제2항으로 승격된 것은 경제체제개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며 "6개의 세부조항을 통해 사업의 성격이 단순명료해졌고, 이로써 국유개혁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의견에서 처음 공개된 ‘1+15 문건’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15 문건은 국유기업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령으로, 구조재편의 최종 설계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날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1+15 문건'에는 1개의 국유기업 개혁 지도 강령과 함께 ▲국유자산 관리 체계 개혁을 위한 국유기업발전 혼합소유제 ▲국유기업 구조조정 재편방안 ▲ 국유자본 운영·투자회사 출범 ▲국유기업 법인 관리 체계 ▲ 이사회 평가방식과 국유기업 분류 심사에 대한 세부 계획 ▲ 실적 관리 경영 ▲ 효율적인 이익분배 체계 개선을 통한 국유자본 손실 방지 ▲ 국유자본 회계 감사 체제 ▲ 국유자본 투자 책임 제도 ▲ 민간기업 시장진입장벽 완화 ▲ 국유기업의 재산권 거래,유통 감독 강화 ▲ 외부 감사 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리진 중국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1+N 방식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유기업의 핵심내용이 담겨있어 정부의 강한 개혁의지를 드러내 시장에 신뢰를 주고 있는 것과 더불어 국유기업개혁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중국 상하이 야경 [사진출처=바이두(百度)]
 
◆ 국유기업 개혁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번 '의견'을 통해 드러난 국유기업 개혁의 흐름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기업통합과 자체 구조조정을 통한 구조 재편. 다른 하나는 국유자본의 시장화다.

전자는 이미 진행 중에 있다. 중국 국유 철도차량 제작사인 중국남차(中國南車)와 북차(中國北車)간의 인수합병으로 탄생한 중국중차(中國中車)가 증시 재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국석화(中國石化)와 중국석유(中國石油),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국철건(中國鐵建), 중선(中船)공업과 중선중공(中船重工),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과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 등의 통합계획이 잇따라 전해지며 중국 증시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지난달 소식통을 인용,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는 국유기업 추가 중점개혁 방안을 확정했으며, 이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 과정을 거쳐 현재 112개인 중앙 국유기업이 향후 40개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국유기업 줄이기에 나선 것은 글로벌 경제 불황에 더해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으로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생산 역량을 집중시켜 국내 공급과다 상태를 해소하고, 수출시장까지 엿보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국자위는 최근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국가전략과 시장원리를 두 축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유 기업 간 단단한 통합이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도 "이번 국유기업 개혁의 정의는 강자와 강자의 통합을 통해, 자원분배의 질을 높이고, 중복생산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자와 강자간의 통합이란, 그동안 대형기업이 업계에서 낙오된 중소기업을 흡수해 몸집을 키워나갔던 것과 달리, 업계 내 대형기업 간의 통합을 통해 초대형 국유 기업을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역량을 고도로 집중하는, 기존에 비해 한 차원 심화된 통합 개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유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재편과 함께 국유자본의 시장화에도 시동이 걸리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이날 국무원 국유중점대형기업 감사회 관계자를 인용 "국유기업 개혁의 성공은 통·폐합보다 자본시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렸다"며 "국유기업의 자본을 80%까지 시장에 방출해 자본시장에 최적화 시켜야한다"고 전했다.

IPO(기업공개)를 포함한 국유자산 증권화가 국유자산 시장화의 대표적인 예다. 지난 13일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원자력발전 기업인 중국핵전의 160억위안 규모 IPO 신청을 승인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향후 민간 자본의 국유기업 유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의견'에서 국유자산 시장화를 위한 감독기구 마련 방안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줘위안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국유자본 투자운영공사 설립을 골자로한 국유기업개혁안이 이미 당국의 동의를 얻었고,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의 분석에 따르면 국유기업투자운영 공사가 출범되면 현재 112개의 달하는 국유기업을 상업형과 공익형으로 분리, 국유자산의 증권화와 자본화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국유자본의 탄력적인 운용을 의미하며 국유기업들에게 더 큰 자율권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국유자본 시장화의 일환으로 외부 인사영입을 통한 직업책임경영자 제도, 시장에 의한 경영인 자율 선택 등 국유자본에 활용에 자율성을 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재경종합보도(财经综合报道)는 지난 12일 전문가를 인용 "국유자본 증권화는 직접적으로 국유기업의 부채를 줄이고 자산을 확대할 수 있어 당국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개혁 카드"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자산의 소유 주체를 다원화해 주주총회, 이사회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오성홍기 [사진출처=바이두(百度)]

◆ 국유자산 개혁, 향후 국유기업 전망 '맑음'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이 국유기업 스스로 가치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며, 장기적으로 국유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해증권보는 국해증권(国海证券)의 보고서를 인용 "이번 국유기업 재편이 세가지 방식으로 국유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기업 간 통합을 통한 수급불균형 완화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 국유기업 간 소모적 경쟁을 줄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에 집중할 수 있으며 ▲ 효율적인 자원분배로 생산 비용을 낮춰 국유기업의 이익창출 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증권보(中國證券報)는 철강업을 예로 들며 "지속된 불황으로 경영난에 빠진 철강산업이 업계 전반의 숫자 줄이기로 생산역량을 집중시켜야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국유기업 구조재편 결과에 따라 5~10년내 철강업계의 성패가 달렸다"고 지적했다.

시장은 일찌감치 국유기업 개혁을 반영하며 정책 테마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왔다. 중국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중국 증시의 불마켓 흐름의 동력은 개혁심화와 유동성 확대"라며 "특히 개혁심화의 중심에 서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19일 국무원이 '의견'을 비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하이증시가 4400포인트를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징동 구태펀드천자호사업부(九泰基金天字号事业部) 책임자는 "이날 A주 상승세의 원동력은 국유기업 개혁안 공개였다"며 “정부차원의 주식시장에 대한 지지가 전대미문의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경제망도 이날 광대증권(光大證券)을 인용 "국유기업이 구조조정과 증권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특히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국유기업의 우량 자본 유입을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증권사들도 주판을 두드리며 앞다퉈 개혁 테마주를 제안하고 있다.

이날 은하증권(銀河證券)은 "국유기업개혁관련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해당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며 특히 IPO를 앞두고 있는 중국핵전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 관련 국유기업을 유심히 지켜볼 것을 강조했다.

중은국제(中銀國際)는 자산증권화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자동차 산업 관련 국유기업이 주식 투자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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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소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일 "금일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두고 다툼 중인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고려아연 그랑서울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 경영진과 이사회가 적대적 M&A 상황에서 자사주 취득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을 실행하는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행위임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공개매수를 통한 자기주식 취득 및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소각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가 기반산업을 영위하는 고려아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과 인력을 보호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법원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고려아연이 주식 등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취득한 주식 등을 상호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신주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한 점 ▲이 사건 공개매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점,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상호 법적 다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특별관계자의 세부 요건인 공동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고려아연은 "이로 인해 고려아연이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규정된 공개매수자(채권자)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사주 매입 시 시가보다 높게 자기주식 취득 가격을 정하더라도 회사의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행위인 만큼 배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영풍이) 높게 형성된 가격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은 이사의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채권자(영풍) 스스로도 매수 가격을 66만 원으로 제시했다가 75만 원으로 상향한 점에 비춰 고려아연의 적정 주가를 현단계에서 명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고 전했다. 고려아연은 "특히 당사의 경영진과 이사회, 핵심 기술진과 노조 등의 반대에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는 영풍조차도 참여를 통해 주주로서 충분한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정 주주를 배제하거나 제외하는 효과도 없다"며 "아울러 고려아연은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므로 실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또한 법원은 고려아연의 이사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가처분 신청 재판 과정에서 공개매수 방식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기업 가치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대상 회사 및 그 경영진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당사는 재판부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사주 취득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2024-10-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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