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석화업계 기술력 경연장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 가 보니

기사입력 : 2015년05월07일 15:40

최종수정 : 2015년06월09일 09:23

5월 9일까지 서울 코엑스서 열려…정보 교류·마케팅의 장

[뉴스핌=정경환 기자]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 개막 이틀째인 7일, 오전 10시에 문을 연 서울 코엑스 전시장은 문을 연 직후라 그런지 다소 한산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 점심 무렵에는 꽤 많은 관람객들이 20개국 200개사 700개 부스로 가득찬 전시장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오가고 있었다.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소재부터 화학장치, 가공기계까지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제2회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KICHEM 2015)'이 지난 6일 개막했다.

이번 KICHEM 2015는 ‘KEY to success in CHEMistry, KICHEM’을 슬로건으로 원료부터 촉매·첨가제, 장치·기계까지 화학산업의 모든 것을 통합해 참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개국 200개사 700부스의 규모로 석유화학, 정밀화학, 화학장치, 가공기계 등 화학전분야에 걸쳐 전시된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등 국내 대표 화학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자사만의 기술력을 뽐내는 동시에, 판로 확대에 나선다.

이날 전시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혼자서 또는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참가 기업들의 대표 제품들을 둘러봤다. 직접 회사 관계자에게 제품에 관해 질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 이들도 꽤 눈에 띄었다.

LG화학은 가격과 성능 면에서 경쟁사를 능가하고 고객의 제품 성능을 향상시키는 차별화된 소재를 통해 고객에게 맞춤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모토로 KICHEM2015에 참가한다.

LG화학은 다이나믹(Dynamic), 그린(Green), 펀(Fun), 해피(Happy) 존(Zone) 등 4개 전시 공간을 마련, 첨단 기술력을 과시했다.

다이나믹 존은 자동차 관련 소재 위주로 구성, LG화학의 전지 팩이 장착된 최신 전기차 목업 제품과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적용된 자동차 경량화 소재 등을 전시했다. 그린 존에서는 친환경을 주제로 에너지저장장치(ESS), 해수담수화 수처리 막 등의 제품을 선보이며, 펀 존은 각종 모바일 기기에 적용되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소형 전지가 전시됐다. 해피 존에서는 일상 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화학 제품을 주제로, 기저귀에 적용되는 고흡수성 수지 SAP, 유아용 장난감 소재인 ABS와 PVC, OLED 조명 등이 전시됐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폭 넓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비한 글로벌 종합 화학회사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하고 편리해지는 바탕에는 LG화학의 기술력과 제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쉽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 7일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LG화학 전시부스를 찾아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LG화학>

2012년 사명 변경 이후 국내 화학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가한 롯데케미칼은 총 10개의 존(Zone)을 구성했다.

10개의 존에서 롯데케미칼은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기초소재부터 열가소성 엘라스토머(LOTTMER), 접착성 수지(GENPOLY·ADPOLY), 발포 소재(EPP) 등의 기능성 소재 그리고 자동차 소재로서 내스크래치 강화 및 고강성을 지닌 폴리프로필렌 복합수지(TPO)를 빠짐없이 선보였다.

특히, 롯데케미칼은 이번 전시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필두로 한 메가트렌드 기술력까지 총망라해 선보임으로써 국내 최정상급의 석유화학기업 이미지를 알리는 데 힘썼다.

ESS 외에 옥수수와 사탕수수와 같은 친환경 원료(바이오매스)에서 생산된 모노머를 이용해 제조된 바이오폴리머와 물 속에 존재하는 각종 오염물이나 대장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은 롯데케미칼이 신성장동력으로 공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다.

아울러 롯데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동반성장 존(Zone)'을 처음 선보였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분야별 우수 파트너사들의 제품을 엄선해 전시함으로써 동반성장 경영철학 또한 부각시켰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대한민국화학산업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화학전시회로, 이번 전시회 기간 중 아시아석유화학회의가 동시에 개최돼 전세계 화학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며 "이곳에서 당사의 우수한 기술력과 동반성장 경영철학을 동시에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담당자로서 매우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호석유화학은 KICHEM 2015에서 세계일등제품 알리기에 나선다. 이번 전시회는 금호석유화학, 금호피앤비화학, 금호폴리켐, 금호미쓰이화학 4개 화학사가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참가한 첫 공식행사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전시부스 컨셉은 '차세대 세계일등제품'이다. 세계 최대 합성고무 생산능력을 보유한 금호석유화학그룹이지만 부스의 중앙은 합성고무가 아닌 '꿈의 소재' 탄소나노튜브(CNT)가 차지하고 있다. 철의 100배에 이르는 인장강도와 구리보다 1000배 높은 전기전도성을 자랑하는 탄소나노튜브는 그룹 차원에서 육성하는 대표 차세대 신성장동력이다.

이와 함께 친화경 타이어용 고기능 합성고무인 SSBR과 NdBR, 친환경 고무 TPV, 고효율 단열재 에너포르, 탄소섬유 복합소재, 우레탄 자동차 시트 등 차세대 세계일등제품들이 총출동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2020년까지 20개의 세계일등제품을 확보한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9개의 세계일등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케미칼은 국내 화학업계 최초 탄소에너지 경영 글로벌 인증을 획득한 만큼, PO, PVC, CA, 폴리실리콘, 탄소나노튜브 등을 선보이며 KICHEM2015를 통해 더 크게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유기, 무기 화학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선도 및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한화케미칼은 태양광, 나노 기술 등 미래 성장 산업 분야로 사업 확장을 통해 글로벌 화학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KICHEM 2015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관, 주관사 해외 에이전트(중국, 일본, 인도, 태국, 독일, 터키, 스위스 등)를 통해 화학업종에 최적화된 40개국 800여 명의 바이어가 참관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