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비등하는 양적완화설, 중국판 QE의 진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1일 11:33

최종수정 : 2015년05월01일 11:33

장기대출프로그램 위주로 시기조율, 전문기관 관측

 


[편집자주] 이 기사는 4월 30일 16시 51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의 양적완화(QE)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외 언론을 통해 중국판 양적완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가 나온 이후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나서서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지만, 또 다시 비슷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금융당국이 조만간 지방부채 해소를 위한 모종의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데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더욱 늦기 전에 양적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안팎의 매체들은 지난 27일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곧 중국판 QE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 중앙은행이 시중은행 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장기적 융자 비용을 낮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마켓뉴스인터내셔널(MNI)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 실적을 개선하고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27일 상하이종합지수는 무려 3% 이상 급등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일찍부터 중앙은행이 QE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검토를 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정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직접 구매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28일, 중국 중앙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쥔(馬俊)은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본원통화를 공급한다는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마쥔은 특히 기존의 법률에 따를 때 정부가 지방채를 직접 매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이 맞춤형 대출•금리•지급준비율과 다양한 유동성 조절 수단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한 유동성•통화량 및 신용대출의 안정적 증가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법 자체로도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융자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판 양적완화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경제하향 압력이 커진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 따라서 중앙은행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공식적인 입장해명이 있던 다음날 29일 경제포털 턴센트는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 중국 중앙은행이 지방채를 직접 사들이는 대신 유럽중앙은행의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과 유사한 방식으로 대대적인 자금 수혈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LTRO는 상업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담보로 받아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최종적으로 LTRO 형식을 취한다면 이는 그간 금리와 지준율에 의해 통화량을 공급해왔던 중앙은행의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모건스탠리 화흠증권 거시경제 연구원 장쥔(章俊)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와의 인터뷰에서 현재로서 중앙은행이 두 가지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 가지는 유럽의 LTRO와 유사한 형식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등급의 현금화 가능자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현재의 담보보완대출(PSL) 적용 범위를 국가개발은행에서 일반 상업은행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중앙은행은 PSL을 통해 국가개발은행에 1조 위안을 지급, 판자촌 재개발에 사용했다.

마쥔 역시 지방채 직접 매입과 같은 QE는 부정하면서도 유럽중앙은행의 LTRO와 유사한 방식에 대해서는 시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재대출은 인민은행의 주요 통화정책 중 하나로, 국제관례상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할 때 금융기관에 적격의 담보물을 요구한다"며 "중소 금융회사가 고등급 채권 담보물을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행은 신용대출자산 저당을 통한 재대출로 자금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의 QE 시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급증하는 지방부채 문제가 깔려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으로 촉발된 지방정부 부채는 줄곧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며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였다.

턴센트가 인용한 중국 재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보고한 총 부채 규모는 16조 위안으로 2013년 6월 대비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 지방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42.2%에 달하는 30조 위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며, 중국의 부채 증가속도가 일본•한국•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직전 속도를 초월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늦지 않게 QE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황금등 귀금속 투자 업체 세원금행(世元金行) 고급 연구원이자 경제 평론가 샤오레이(肖磊)는 “중국은 통화 발행 남발 행위를 배척해야 하지만, 시장이 자체적으로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 간섭이 시장을 해친다’는 논리로 수수방관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샤오평론가는 또 “현재 중국의 지방부채 문제의 심각성이나 시급성이 미국이나 유로존 보다 덜하지 않는 상황에서 명확한 전략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오로지 재정수단 혹은 수동적인 채무치환이나 금리•지준율 같은 방법에만 의지해서는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앙은행이 QE를 통해 지방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은 시장 자신감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라며 “동시에 금리나 환율, 자본항목 등의 조건까지 받춰준다면 민영기업과 국유기업간, 국유기업과 구미기업간 융자비용 격차를 줄이는 데 중국판 QE가 확실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