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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정보 장사'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3500만원

기사입력 : 2015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27일 09:56

경품행사 빙자해 수집 후 보험사에 판매…검찰도 불법행위 기소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경품행사를 빙자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사에 판매했던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고객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주)와 홈플러스테스코(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계열사로서 같은 점포명(홈플러스)을 사용하고 있으며,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영업활동과 상품발주 등 주요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례(2012누40331)에 따르면,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서 사전에 분명히 고지해야 한다.

▲홈플러스 경품행사 응모권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참조).

이에 대해 공정위는 표시광고법(3조 1항)을 위반한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4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홈플러스에 3억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000만원이다.

또한 홈플러스가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경품행사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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