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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300만원도 근로소득세 제로…'과세기반 붕괴'우려

기사입력 : 2015년04월22일 15:28

최종수정 : 2015년04월22일 15:37

면세자 비중 45.7%로 급증...연말정산방식 변경 때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봉 3300만원인 근로자도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전체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절반인 740만명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자 740만명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이 무너져내린 셈이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자 1619만명 중 740만명(45.7%)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3600만원이라고 봤을 때 연봉이 대략 33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면세자가 늘어난 이유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공제 시 교육비 300만원을 썼을 때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114만원(300만원×38%)이 줄어든다. 하지만 최저세율(6%)을 적용받는 사람은 절감되는 세금이 18만원(300만원×6%)에 불과했다.

세액공제(공제율 15%)로 바뀌면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 45만원(300만원×15%)을 공제받는다. 고소득자는 69만원을 더 내지만, 저소득자는 27만원을 추가로 공제받게 되는 것이다.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했을 때 면세자 384만명(비중 23.7%)과 비교하면 세액공제 방식에서 356만명(비중 22%p)이나 급증한 것이다.

면세자 비중은 정부의 과세기반 확대 정책에 따라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2013년에는 31.2%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한 후 1년만에 다시 10년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 비중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늘어났지만 면세자도 크게 늘어 당초 세법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다. 올 초 연말정산 파동으로 인한 보완 대책이 시행되면 면세 근로자의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적용할 경우 급여 5500만원 이하자 513만명(94.8%)의 세부담 경감이 3678억원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특히 급여 2500만~4000만원 구간 216만명은 1인당 11만3000원이 세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따라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2013년 1.32%에서 1.16%로 떨어질 전망이다.

급여 4000만원 이하 중하위 소득구간에서 면세자 증가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15%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보다 더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액공제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자에 대해 최대 8만원으로 인상된다. 표준세액공제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이 없는 경우에도 혜택을 줬다.
 
박원석 의원은 "면세자 축소 및 과세기반 확대는 소득재분배 제고와 함께 이번 연말정산 제도 변경의 핵심 정책목표였는데 소득재분배에는 일부 개선이 있었지만 과세기반이 축소되는 문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는 공제 감면이 많아 과세자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과세기반이 약하다"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옳았지만 과세기반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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