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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연말정산 보완시 5500만원 이하 98.5% 세부담 해소"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08:39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08:51

나머지 2만7000명도 90%까지 세부담 감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보완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자 중 202만명(98.5%)의 세부담이 해소된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올해 1619만명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작년과 비교해서 환급받은 근로자 수와 금액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납부한 근로자 수는 줄었고 추가 납부 세액은 늘어났지만 이는 주로 급여 7000만원 초과 근로자(2014년 전체 근로자의 상위 9%)의 납부금액이 늘어난 데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당정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2013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늘지는 않았지만 공제항목이 적은 1인가구나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 등 가구별 특성에 따라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이 늘지 않도록 지난 1월21일 당정협의시 이미 합의한 대로 자녀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표준세액공제 인상을 추진하고 추가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는 "이번 보완대책이 시행되면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증가한 5500만원 이하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541만명이 총 4227억원(1인당 8만원)의 세금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5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205만명이 세법개정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했으나 보완대책에 따라 202만명(98.5%)은 세부담 증가분이 완전히 해소되고 일반적인 근로자와 지출구성 등이 예외적으로 다른 나머지 2만7000명도 세부감 증가가 90%(1인당 평균 9만원 혜택)까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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