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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원외교 국조 연장·연말정산 보완 4월국회 처리"(상보)

기사입력 : 2015년04월07일 16:28

최종수정 : 2015년04월07일 16:28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는 7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구성 ▲연말정산 보완대책 4월 임시국회 처리 등에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주례회동을 통해 이날 종료 예정이던 자원외교 국조 특위 활동시한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특위의 원만한 운영에 여야 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를 ▲정부 대표 2명 ▲공무원단체 대표 3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추천 전문가 2명은 실무기구의 공동 간사로서 활동하게 된다. 세부 일정의 경우 오는 9일까지 여야 간사가 협의, 특위와 실무기구는 9일 동시 활동을 시작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유승민(오른쪽 두번째)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다음은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문 전문이다.

1. 국회 '해외자원개발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7일 회의에서 활동기한을 5월2일로 연장하고, 여야는 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는 정부대표 2인, 공무원단체대표 3인, 여야 추천 전문가 2인,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2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여야 추천 전문가 2인이 공동간사로서 실무기구 운영을 지원한다.

3.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세부 의사일정을 여야 간사가 협의하여 4월 9일까지 정하고, 특위와 실무기구는 4월 9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다.

4.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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