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이의제기 않기로 결정"
[뉴스핌=윤지혜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상대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제기한 110여억원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양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계획이어 쌍용차 노조원들은 110억원의 구상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됐다.
화해권고 결정은 양쪽 당사자가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제기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메리츠화재는 2008년 12월 쌍용차, 쌍용차 평택공장 등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었고, 2009년 발생한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과 관련해 쌍용차에 110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메리츠화재는 2010년 쌍용차지부 조합원 126명을 상대로 보험금과 같은 액수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