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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 소득대체율 합의 실패

기사입력 : 2015년03월26일 19:30

최종수정 : 2015년03월26일 19:30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국민대타협기구는 26일 노후소득분과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노후소득분과는 이날 오전과 오후에 연이어 회의를 열고 실질소득대체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크레딧 제도' 강화 등으로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입장과 공무원노조 측의 명목소득대체율부터 올리자는 기존 입장이 부딪히며 난항을 겪었다.

▲ 공무원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 회의가 열린 26일 국회에서 공동위원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공무원노조 측은 "공적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60%로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 소득대체율은 33년 가입 기준 62.7%,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년 납부 기준 40%도 낮아지도록 돼 있다.

김성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권고대로 명목소득대체율이 60%는 돼야 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40%가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분과위 공동위원장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거론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을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대타협기구 권한 밖"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의 경우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37.5% 정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만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노력과 방향성에 대한 몇 가지 얘기할수 있다. 그러나 그 부분을 후세대 연금기금이나 일반회계에 미루는게 아니라 적립식형태로 바꿀수 있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위원장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연금 소득대체를 도입해 어떤 식으로든 최소 50% 정도의 (국민연금)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정하고, 이후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후소득분과는 이날 활동을 종료, 오는 27일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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