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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도핑기구와 국제수영연맹은 약물파문에 휘말린 박태환에 대해 선수자격정지 18개월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가진 결과, 지난해 약물검사에서 적발된 박태환에 대해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도핑위원회에는 박태환이 직접 참석했다.
FINA의 결정으로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획득한 은메달 및 동메달을 모두 잃게 됐다. 다만 우려를 샀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가능성은 열렸다.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직전인 지난해 9월 훈련 중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
박태환에 내려진 징계는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된다. WADA는 도핑 사실이 적발된 선수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기관으로 유명하다. 당초 우려했던 것과 같이 박태환이 2년 징계를 받았다면 올림픽 무대는 물 건너가는 상황이었다.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경우 박태환의 나이를 고려하면 은퇴수순이 예상됐다.
수영계는 징계 18개월이라는 결과를 얻어낸 배경에는 최근 새로 선임된 미국인 변호사의 활약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