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공청회 갑론을박…누더기법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2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15년02월23일 16:29

국회의장, 김영란법 처리 여야 8인 협의체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의 법적용 범위 확대 문제, 언론의 자유 문제, 위헌성 등이 쟁점이 됐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들과 사인들로 제한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공공적 속성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공공성을 갖는 직업군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끊임없는 수정제안으로 누더기법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게 적합하며,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기관의 대표자나 종사자에 대한 법적·윤리적 요구의 정당성을 기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며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정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철저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국회 전체 의원들의 총의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칫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의적인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위험요소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 많은 공직,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법사위원들이 최대한 합의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하는 8인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법사위에서 만장일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해서 7명 정도 모여 빠른 시일 내에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모아 표결 한 번 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