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트홀은 투자서 제외될 듯…호텔은 경우의 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10조원을 들여 매입한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상당부분이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아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이 호텔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직접 운영하면 한전 부지에 지을 호텔도 업무용 건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백화점이나 아트홀은 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올해 현대차그룹이 내야 할 인수대금 9조4950억원 가운데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 전경 |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영록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기준은 업무용 건물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백화점과 아트홀은) 투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호텔의 경우 업무용 인정 여부는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영록 정책관은 "호텔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냐는 것에 달려있다"면서 "정관에서 정한 여러 가지 업무용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면 인정된다. 다만 자기가 직접 운영해야 하고 임대를 주면 안된다"고 밝혔다.
즉 현대차그룹이 호텔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직접 운영하면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번 기업설명회(IR)에서 이원희 현대차 사장이 외부에 호텔 운영을 맡길 가능성 등을 언급한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예전에 호텔과 관련해 임대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아직 호텔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세법 시행규칙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착공 시기에 대해 정부는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어뒀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최 정책관은 "올해 취득하면 내년 말까지 착공해야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취득 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며 "이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대략적인 투자금액을 고려할 때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하는 10조5500억원 가운데 약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은 최대 7000억~8000억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외에 투자금액 10조5500억 중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역은 없다"면서 "사업계획서도 초안 밖에 안되기 때문에 투자로 인정되는 금액을 나누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