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당국이 6월 1일 부터 기업공개(IPO) 심사권한을 거래소로 이관하고, 상장 승인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주식발행등록제도도 같은 시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장 관계자들에따르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IPO 심사 권한을 상하이와 선전거래소로 이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상하이와 선전거래소가 IPO 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증감회는 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대한 등록을 맡게 된다는 것.
증감회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최근 상하이증권거래소는 IPO 심사 대상 기업의 회계, 법률 심사를 비롯해 기업공개와 관련한 공시 내용 심사를 맡아 줄 70여명의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주식발행등록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매월 발행되는 신주가 현재보다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독관리 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발행 속도를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까지 증감회가 접수한 IPO 신청서는 623건으로, 이 중 31건이 증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심사를 통화하지 못한 592건 중, 95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심사가 진행 중이며 497건은 심사가 중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