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관행적 종합검사 2017년 이후 폐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웅섭 원장,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 2년마다 금융회사 업무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관행적 종합검사를 2017년 이후 폐지한다. 또한 배당, 이자율, 수수료 등 시장의 가격변수와 신상품 출시 등 금융회사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회사의 자율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자료=금감원>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진 원장이 여러차례 밝힌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라는 금융감독의 3대 기조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과제의 성격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시시콜콜한 간여를 최소화하되 일벌백계를 통해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신상필벌을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며 "앞으로 쇄신 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별로 직접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폐지키로 했다. 종합검사는 빈번한 금융사고 발생, 경영상태 취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는 것이다. 최근 3년 평균 38.5회 시행된 종합검사를 올해 21회로 축소하고 차츰 줄여 2017년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폐지시기는 경영실태평가와 상시감시기능 보완 정도를 고려해 결정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특정부문에 대해 실시하는 부문검사 목적의 현장검사도 최소화하고 특정기간이나 특정 금융회사에 검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대부업체 검사 등 신규 검사수요에도 올해 중 총 현장검사 횟수를 2014년의 검사횟수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신 경영실태평가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시감시를 강화한다. 종합·현장검사 축소에 따른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한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문제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결과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회사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업정지와 CEO 해임권고(건의)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시장 가격변수 개입 최소화...금융회사 경영자율성 존중

가격변수와 경영 사항은 최소한의 개입만 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이자율, 수수료, 증자, 신상품 출시 등은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준수기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유도키 위해 금융회사 전용 유권해석 요청·회신을 위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태종 수석 부원장은 "가격인상 폭이 지나치거나 감독당국에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판단과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나서겠지만, 모든 가격 변수와 관련해 바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별적 감독도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 일정등급 이상 금융회사의 경우 일부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 수석부원장은 "구체적 규제완화 인센티브 방안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형 금융회사 기준으로 마련된 일률적인 경영·상품 공시기준과 보고서 제출주기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한 건전성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투자회사가 과도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동시에 보험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영향 분석과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 국제적 건전성 규제의 연착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빨간 딱지'(민원평가 불량금융사 표시)를 폐지하는 등 민원실태평가제도를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실태 평가제도로 전환하고 미스터리쇼핑 운용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대포통장 발급 근절을 위해 금융회사의 통장 남발 관행도 전면 쇄신한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애로 파악·수렴 전담 조직,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 등 금융회사 불건전 영업관행 개선 등 금융적폐 전담 조직, 금융상황 신속 대응조직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하는 감독원 내 대응 협의체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서 수석 부위원장은 "조직개편 관련 사항과 제재심의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사항은 추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어떤 조직은 추가로 신설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조직의 기능을 바꿔서(컨트롤 타워 성격으로 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