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손배소 승소...성형외과 주의의무 소홀 관행에 제동
[뉴스핌=김지나 기자]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하다가 발생한 의료사고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병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일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를 낸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36단독, 판사 허경무)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승소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프로포폴 마취하에 안면성형수술을 받던 중 호흡정지 및 심정지가 발생해 중증의 인지 및 언어장애(3세정도의 유아 수준), 실명에 가까운 시력 장애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2011년 6월 반흔절제성형술을 받는 도중 마취전문 의사가 없는 상태로 수술집도의가 단독으로 수술 및 마취를 함께 담당하면서 환자감시 및 마취관리에 소홀했으며 심정지 후 적기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못해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저산소성 뇌손상이 초래한 책임을 인정해 수술의사의 과실을 70%로 판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마취과 의사 또는 환자상태를 감시할 전담 의료인력이 없이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의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걸고 손해배상책임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충분한 의료인력이나, 제세동기 같은 필수 응급처치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1차의료기관에서 수술집도의가 수술과 마취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발생한 유사한 중대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