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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합' GSK·동아ST에 손배소 제기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0:53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0:53

4억7000만원 규모..."추가지불 약제비 환수할 것"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동아ST 등 2곳의 제약사가 서로 담합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약 4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작년 9월 다국적 제약사인 GSK와 국내 제약사 동아ST에게 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24일 첫 공판이 열렸다"고 20일 밝혔다.

GSK는 동아에스티 항구토약 '온다론'이 자사의 구토예방 치료제 '조프란'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특허소송 과정에서 동아ST가 온다론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GSK가 그 대가로 신약 판매권, 독점권, 인센티브를 동아ST에게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2월 양사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의결했고 대법원은 작년 2월 이들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프란보다 가격이 낮은 온다론 철수로 소비자들은 저렴한 온다론을 선택할 수 없게 됐고 건보공단은 조프란과 온다론의 약가 차이만큼 보험재정을 지출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온다론의 퇴출행위가 없었어도 온다론은 특허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ST의 주장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제약회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회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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