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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3월의 납세' 연말정산 책임공방

기사입력 : 2015년01월18일 11:51

최종수정 : 2015년01월18일 11:51

野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 與 "여야 함께 처리한 법"

[뉴스핌=김지유 기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여야가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월의 납세'로 사실상 직장인의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가 됐다"고 비판하고,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관련 세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라며 공동책임을 주장했다.

                                                       [자료: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진욱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정부가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등 지출이 많은 5500만~7000만원까지는 2만~3만원 정도 세 부담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달라 국민의 강한 반발을 피하려고 고의로 세금 부담을 낮춰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뱃값 인상만으로도 2조5000억원의 세금 폭탄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떨어졌고, 곧 닥칠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한데도 정부의 소득 증대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는 손도 안 대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국고를 메꾸는 우회증세를 선택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내수 살리기"라며 "정부는 직장인 유리지갑 털기식 증세정책을 멈추고 비정상적인 조세정책의 전면적 수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2013년 개정된 세법'은 여야가 같이 검토하고 심의, 의결한 결과"라며 "마치 여당이 새정치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야당과 협의해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개정된 세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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