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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인사단행·조직개편‥"현장인력 강화"

기사입력 : 2014년12월31일 21:02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21:02

[뉴스핌=우수연 기자] 수협은행이 현장 인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31일 수협은 본부 부서 중 채널전략팀과 성과관리팀, 재무관리팀과 공통관리팀, 외환팀과 카드팀을 통합했다. 재무관리·자산관리·론리뷰·상품개발팀 등 관리형 팀장을 책임자급 실무형 파트장으로 전환했다.

스마트금융 등 비대면 채널 전략 강화를 위해 마케팅부를 종합마케팅부로 기능을 확대하고, 외환 관련 비즈니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금융팀을 외환사업실로 이관하고 명칭을 '국제금융실'로 변경했다.

정보기술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1부서 체제(IT지원부)에서 시스템 등의 내부통제 관련 지원업무 부서(IT지원부)와 여수신 및 인터넷뱅킹 등의 개발업무 부서(IT개발실)로 분리했다.

다음은 수협중앙회 2015년 정기인사 명단이다.

<승진>

◇지도경제사업부문

<부장급> ▲공제보험부장 김재완 ▲어업정보통신본부장 배현두 ▲정책보험부장 이영준 ▲유통영업부장 민봉식 ▲강서공판장장 김부곤

<팀장급> ▲관재팀장 남장현 ▲수산법제팀장 정성기 ▲운용기획팀장 박순철 ▲리스크관리팀장 김용관 ▲정보지원팀장 엄기선 ▲감사기획팀장 강병규 ▲비서실장 이강식 ▲경인공제보험지부장 이원석 ▲제주어업정보통신국장 황상도 ▲생산관리팀장 권태철 ▲대외협력역 정회상 ▲공제심사팀장 박찬수 ▲정보통신기획팀장 김대근 ▲조사협력실장 박광범 ▲연수원 부원장 신성진 ▲무역팀장 노희석 ▲(강서공판장)공판팀장 최재진

<지사무소장> ▲후포어업정보통신국장 임석한 ▲울릉어업정보통신국장 정시영 ▲속초어업정보통신국 임병진 ▲목포어업정보통신국장 김웅호

◇수협은행(신용사업부문)

<부장급> ▲여신사업부 윤희춘 ▲경남지역금융본부 양창호

<팀장급> ▲해양투자금융센터 이준석

<영업점장> ▲신정동지점장 최수광 ▲일산지점장 서훈교 ▲신설동역지점장 양복환 

<전보>

◇지도경제사업부문

<부장급> ▲회원경영지원부장 김용식 ▲조합자금부장 박영석 ▲조합금융리스크관리실장 송현규 ▲준법감시인 박현호 ▲조합감사실장 한명섭 ▲연수원장 이중찬 ▲자재사업부장 안재문

<팀장급> ▲기획조정팀장 양운직 ▲수산발전기금사무국장 김재섭 ▲기금관리팀장 김풍근 ▲여신지원팀장 김동섭 ▲공제기획팀장 이창우 ▲마케팅전략팀장 오준영 ▲보험기획팀장 양해광 ▲보험관리팀장 김익실 ▲공제보험사업단장 계현철 ▲채권운용팀장 이현종 ▲홍보팀장 김현수 ▲상시감사팀장 신중동 ▲감사2팀장 전대지 ▲감사3팀장 최종갑 ▲(강서공판장)관리팀장 홍석종 ▲품질안전팀장 김동욱 ▲단체급식사업단장 성낙근 ▲자재지원팀장 오세연 ▲유류관리팀장 이종환 ▲(전남지역본부)지도총무팀장 오승택

<지사무소장> ▲인천가공물류센터장 김시종 ▲충청공제보험지부장 최광호 ▲전북공제보험지부장 박종선 ▲경북공제보험지부장 이관우 ▲속초어업정보통신국장 황병천 ▲동해어업정보통신국장 최병만 ▲주문진어업정보통신국장 허균 ▲태안어업정보통신국장 김량훈 ▲군산어업정보통신국장 이동화 ▲통영어업정보통신국장 김현규 ▲여수어업정보통신국장 명호경 ▲삼천포어업정보통신국장 정상욱 ▲울산어업정보통신국장 강태수 ▲부산어업정보통신국장 이덕형 ▲인천공판장장 이순교 ▲대구공판장장 이용호 ▲천안물류센터장 박종근 ▲경기북부물류센터장 최광성 ▲남해자재사업소장 박두진 ▲동해자재사업소장 김병철 ▲서해자재사업소장 동송학

<보직부여>

◇지도경제사업부문

<팀장급> ▲인사총무팀장 최수용 ▲회원지원팀장 정성구 ▲고객지원팀장 어영일 ▲여신관리팀장 이옥진 ▲여신제도팀장 정종춘 ▲어재보험팀장 이재빈 ▲양식보험팀장 고성용 ▲주식운용팀장 김인교 ▲준법감시팀장 전재완 ▲방송팀장 서재권 ▲상품개발팀장 강혁중 ▲수매사업팀장 주규현 ▲수급관리팀장 김정우

<지사무소장> 상해대표처 소장 이정도

◇수협은행(신용사업부문)

<부장급> ▲자금부장 위종환 ▲수산금융부장 손재기 ▲여신관리부장 양기욱 ▲ IT지원부장 김영갑 ▲심사부장 최정수 ▲경영지원실장 양우주 ▲신탁사업실장 서제호 ▲준법지원실장 어준선 ▲IT개발실장 신원선 ▲해양투자금융센터장 정철균

<팀장급> ▲리스크관리부 신용리스크팀장 송상호 ▲자금부 자금운용지원파트장 최창용 ▲여신사업부 상품개발파트장 장욱 ▲심사부 서비스업파트장 박원희 ▲심사부 제조도소매업파트장 신재광 ▲국제금융실 외환업무파트장 김태경 ▲여신정책실 기술신용평가팀장 송재원 ▲IT개발실 수신팀장 한상우 ▲해양투자금융센터 해양선박금융팀장 김창용 ▲해양투자금융센터 M&A금융팀장 최영건 ▲감사실 일상감사팀장 최종대

<영업점장> ▲영업부장 김철환 ▲가산디지털지점장 허영일 ▲강남금융센터지점장 이정재 ▲공릉동지점장 윤병삼 ▲금천지점장 김형락 ▲동소문동지점장 권영근 ▲면목동지점장 이홍륜 ▲봉천동지점장 박서연 ▲사당역지점장 윤철형 ▲서울중앙지점장 강인범 ▲서현역지점장 박해영 ▲시흥지점장 남궁영 ▲신사역지점장 김용우 ▲쌍문동지점장 정의철 ▲안산지점장 정진화 ▲압구정역지점장 이요섭 ▲양평동지점장 변상만 ▲여의도지점장 박양수 ▲역삼동지점장 신중기 ▲연희로지점장 조태환 ▲오금동지점장 이미혜 ▲을지로지점장 임기태 ▲장안평지점장 이주은 ▲테헤란로지점장 최형식 ▲판교역지점장 서영창 ▲학동역지점장 진상섭 ▲화곡역지점장 임덕순 ▲학익동지점장 최형경 ▲강원지역금융본부장 최종율 ▲충청지역금융본부장 김진균 ▲상무역지점장 송은용 ▲경북지역금융본부장 신상용 ▲대구지점장 최병용 ▲사하지점장 김성수 ▲영도지점장 김선용 ▲동대문지점 부지점장 최동국 ▲마포지점 부지점장 서은탁 ▲압구정역지점 부지점장 윤효심 ▲양재역지점 부지점장 이재만 ▲여의도증권타운지점 부지점장 한재권 ▲역삼동지점 부지점장 김상철 ▲연희로지점 부지점장 정명옥 ▲오금동지점 부지점장 김창석 ▲충청지역금융본부 부본부장 김성철 ▲강남기업금융센터 RM지점장 문복일

<파견> <팀장급> ▲전다윗(수협개발) ▲김경범(수협유통) ▲이기흥(추자도수협)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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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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