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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회장, 동부건설 왜 포기했나

기사입력 : 2014년12월31일 19:12

최종수정 : 2014년12월31일 19:12

동부건설, 현금성 자산 316억 불과..2016년까지 회사채 만기 1370억

[뉴스핌=이동훈 기자] 현금 유동성이 악화된 동부건설이 결국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단의 1000억원 현금 지원 요구를 거부한 김준기 회장이 사실상 동부건설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와 여전이 어두운 건설경기 전망 등이 그룹 모태인 동부건설을 포기한 이유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동부건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또는 파산이 결정될 전망이다.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4년간 지속된 적자로 인해 그룹과 채권단이 포기한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부그룹은 사실상 제조업종 분야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준기 회장 일가가 사재를 출연해도 동부건설의 부실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같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지난 3분기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16억원에 불과하다. 이 회사는 내년 2월 430억원, 6월 400억원 등 2016년까지 총 1370억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한다. 이를 포함한 동부건설의 부채는 총 2618억원이다. 현재 보유한 자금으론 회사채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자 자금여력이 급속도로 악화됐다. 리스크(위험)가 높은 분양 사업을 사실상 철수하고 공공공사 수주에 주력했다. 하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공공공사 발주가 줄어든 데다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수익성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김 회장과 동부그룹 계열사는 현재 동부건설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산매각에 나섰지만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서다.

동부그룹 제조업 분야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도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룹은 동부제철과 동부건설이 보유한 인천공장, 동부발전당진을 각각 매각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산업은행이 주관한 패키지딜(동부제철 인천공장+동부발전당진)이 무산되면서 구조조정 계획이 틀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동부발전당진이 개별 매각됐을 경우 동부건설에 5000억원 정도의 자금 유입이 가능했지만 패키지 딜 무산 이후에는 SK가스에 2000여억원에 팔렸다”며 “여기서 3000억원 정도가 자금 압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그룹의 핵심 매물인 동부하이텍도 지난 30일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위를 반납해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 이유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동부건설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도 접수했다. 법원은 조만간 동부건설을 실시한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동부익스프레스의 콜옵션(우선매수권) 포기 등을 제시하며 산업은행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상황"이라며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지켜본 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1500여개의 협력업체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공사대금 지급이 당분간 중단돼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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