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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땅콩회항' 조사과정 문제있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14일 17:32

최종수정 : 2014년12월14일 17:32

노조, 땅콩회항 국토부·검찰 조사과정 문제점 제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14일 국토교통부와 검찰의 '땅콩회항' 조사·수사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조종사 노동조합은 이날 '승무원 조사에 대한 조합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을 통해 "지난 5일 발생한 KE086편 뉴욕공항 회항과 관련해 국토부와 검찰 조사과정에 있어 여러 우려할 만한 상황을 접하게 됐다"면서 해당 기장에 대한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 및 국토부의 비행기록 이용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종사 노조는 우선 검찰 수사와 관련해 "승객과 관련된 고발사건에 대해 항공법과 기타 국제법령이 정의하는 기장의 권한과 책임을 다한 조종사를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임의동행 및 휴대전화 압수 그리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항공기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ICAO 규정에 따라 항공기조사과정을 거친 자격자만이 조사에 임할 수 있고, 그것도 항공안전을 위한 분석과 방지에 있다"면서 "검찰과 같은 사법기관은 국토부의 조사결과에서 범죄행위가 발견될 경우 수사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종사 노조는 국토부 조사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이 항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사고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그 내용 또한 항공기 조사매뉴얼 (ICAO DOC 9756)과 상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사실파악을 위한 단순한 진술이 아닌 혐의 점이나 위법사항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조종사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한 "국토부가 이번 사건에서 FDR(비행자료기록장치), CVR(조종석음성기록장치), QAR(신속접속용 운항기록장치) 정보를 이용했다"며 "항공기를 운영한 사람들에 대해 행정조치, 제재조치, 형사고발 조치 등을 위해  비행기록(flight data)이 이용되서는 안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을 국토부가 스스로 위반을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조사와 검찰의 개입까지 발생하게 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하며, 이번에 나타난 조사과정의 문제점들로 인해 앞으로 조종사들의 정당한 운항에 커다란 심리적인 부담 및 장해 요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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