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국토부 12일 조현아 조사,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국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기장·승무원 대상 항공법 위반 적용 무리

[뉴스핌=김연순 기자]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이 오는 12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과 관련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 규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토부가 이번 대한항공 램프리턴, 이른바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조항은 항공법과 항공보안법 두가지다.

그간 사실관계 조사에서 항공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 전 부사장의 외압과 관련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 국토부, 항공법 위반 적용 어려워

11일 국토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번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 항공법 위반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이 주로 승객이 아니라 기장,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이 법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기 때문이다.

항공법 50조 1항은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기장)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이 운항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운항을 할 경우 등 항공종사자를 위주로 처벌하는 조항이 항공법인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을 때 승무원을 처벌하는 조항인 항공법의 적용은 마땅치 않다"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보겠지만 항공법 적용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항공기가 게이트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경우 법규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다.

◆ '항공보안법 위반' 진실공방  

현재 국토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다. 항공기 내 문제를 일으킨 승객 처벌과 관련된 조항으로 항공기 리턴과 사무장 하기(下機:항공기에서 내리는 것) 과정에서 조 부사장의 외압 여부가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것이 항공보안법 23조'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도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과, 42조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조항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참여연대, 대한한공과 조종사 노동조합 측이 사건 당시 조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했는지 여부와 사무장에 대한 최종 하기 명령 등을 놓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조 전 부사장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강요죄,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심한 욕설과 고함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항공은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는 욕설은 없었다는 것이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무장 하기와 관련해서도 대한항공은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에 따라 기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조종사 노조 측은 "기장 명령에 따라 사무장이 하기했다는 사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측이 국내로 돌아온 사무장을 밤 늦게까지 반감금 상태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고, 대한항공 측은 "해당 사무장은 2시간여 동안 면담 후 귀가했고 면담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한 바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에서 고성이나 욕설 등이 있었는지 여부, 램프리턴 경위,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내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토부는 승무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사건 현장에 있었던 퍼스트클래스 승객 1인을 포함해 탑승객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국토부 조사 이후 검찰로 일원화

다만 국토부 조사 결과 항공보안법 상 위반사항이 있다는 판단할 경우에도 국토부가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 항공보안법은 사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고발조치를 한 이상 국토부는 별도 고발 조치 없이 조사결과 내용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종합적인 조사 이후 협조체제 속에 검찰로 수사가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에 대해 강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검찰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복되는 조사에 대해선 우리가 자료를 넘겨주든 어떤 형식으로든 협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 고발 당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튿날 대한항공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