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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통점에도 ‘과태료’…불법 보조금 사라질까

기사입력 : 2014년12월04일 14:58

최종수정 : 2014년12월04일 20:55

이통3사 형사고발에 이어 유통망 규제 강화 시사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어긴 이통3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에 이어 이통3사와 유통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유통점을 제재한 것은 지난 2009년 2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방통위는 여러 판매점을 둔 대형 유통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제재 수위를 높일 방침이지만, 불법 보조금이 완전히 사라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사상 첫 유통점 과태료 제재
방통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유통점이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통3사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 유통점에 총 3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총 2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는 시장 과열 촉발 사업자 관계없이 이통3사에 동일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통점은 업체당 100만~150만원씩 총 22곳이 과태료를 받았다.

유통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불법 보조금으로 이용됐다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관련 업계는 이 같은 유통점에 대한 제재가 단통법 안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유통점의 반발이 심해질 것으로도 보고 있다. 유통점은 단통법 시행 후 현행 30만원으로 정해진 보조금 상한선을 높이자며 법 개정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 이통3사, “대란 원인은 네 탓”
이날 참석한 이통3사 임원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 원인을 경쟁사로 돌렸다. 특히 KT는 LG유플러스가 이번 불법 보조금 지급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지목했다.

김만식 KT 공정경쟁담당 상무는 “KT는 예약가입자가 많아 아이폰6 보조금을 통해 시장을 과열할 이유가 없다”며 “LG유플러스가 제로(0)클럽과 같은 특정 단말에 대한 프로그램 등으로 장려금을 유도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학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3위 사업자라 시장을 뺏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 그간 방통위 시장조사에 따른 위반율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며 “기존 사업자는 시장을 지키려는 부담이 커 불법행위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강 상무는 또 “아이폰6 충성도는 이통사가 아닌 아이폰에 대한 충성도”라며 “시장 경쟁에서 신규 참여자가 들어오면 가입자를 지켜야 한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단통법 시행 후에도 시장 단기 과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협력실장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 고질적 문제였던 단기 시장 과열 조짐이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다”며 “재발되는 경우 원인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와 함께 지난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이 말한 것처럼 과열 예방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대형 유통점 ‘큰 손’에 대한 규제 강화 시사
방통위는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형 유통점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 검토할 방침이다.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른 바 ‘큰 손’을 예의주시하겠다는 것이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20~30개씩 판매점을 거느린 유통점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큰 손 유통점이 대란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면서 “단속하려면 도망가는 유통점도 있는데 법적인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형 유통점에 일반 유통점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지 않다는 게 김 위원의 판단이다. 대형 유통점들의 연간 매출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때문에 수백만원의 과태료로는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1개 대리점이 14개 판매점을 관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유통망이 조직화를 통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방증이다.

이기주 상임위원도 김 위원을 거들었다. 이 위원은 “지금은 과태료만 할 수 있다면 과징금 부과 대상에도 넣고, 필요 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나”며 “제재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여러 판매점을 거느린 대규모 유통망에 대한 관리 및 제재, 판매 장려금의 수준에 대한 관리, 정부 참여 시장 감시단 운영,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선 보상과 관련된 편법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로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처음으로 형사고발하기로 의결, 이달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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