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A씨(30살)는 휴가에서 발생한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병원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정신의학과 전문의와 상담 등을 통한 심층분석요법 (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의 경우, 외래진료 시 주 2회 이내만 인정하는 급여기준 탓에 주 2회 이상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치질수술을 받은 B씨(45살)는 3개월 뒤 항문의 다른 부위에 치질이 발생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치질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치핵근치술을 시행한 경우는 수술 후 1년 이내에는 치핵수술이 보험 적용되지 않는다는 급여기준으로 탓에 바로 수술하지 못하고 9개월을 기다리느라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그간 불만이 지속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대해 전면적인 개편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기로 했다.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현행 급여기준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열린 자세로 함께 도출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개선 건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접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14.12.26일까지(우편물 도착날 기준) 받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