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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김영란法, 정기국회 내 통과시킬 것"

기사입력 : 2014년11월13일 17:10

최종수정 : 2014년11월13일 17:10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 정책간담회 개최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정무위 법안소위가 구성되는 대로 논의에 착수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의 핵심을 '공직자의 금품수수'로 규정하고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은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고 모호한 부분도 없는 만큼 여야 논의에 따라 먼저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사진=이형석 기자]

정 위원장은 또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임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처럼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은 원 취지와 다르게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금까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방향을 제시해 향후 실효성 있는 김영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리에는 조승민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 등이 함께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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