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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음주기준 강화 [사진=MBC 방송캡처] |
[뉴스핌=이지은 기자]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정부는 정홍원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정부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에 대해 기존 선박 운항자에 대한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으로 항공이나 철도 운항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강화에 나섰다.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 역시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선박 음주기준 강화 외에도 새로 도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을 '1급 항해사 자격을 갖추고 선장이나 기관장 등으로 관련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