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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제한구역내 규제 완화 후속조치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09:55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에 적용되던 규제를 풀기 위한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18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규제 개혁 과제 이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에서 논의된 내용이 담겼다.

야영장을 포함한 실외 체육시설은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만 허용했다. 지역생산물 저장이나 처리 목적으로 허용했던 공동구판장에 방앗간 등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 범위를 기존 30종에서 90종으로 늘린다. 축사를 포함해 동식물 관련시설을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수소자동차 충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앞으로는 농림수산업 분양에서 일하기만 하면 주택 소유나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 가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소유하고 직접 살고 있어야만 설치가 허용됐다. 또 주차장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관리용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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