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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어린이집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9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17일 10:50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 개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월말부터 도서관에 어린이집이나 소극장을 지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월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14종 도시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14종 도시기반시설은 ▲터미널 ▲도서관 ▲연구소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시장 ▲대학교 ▲청사 ▲문화·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이다.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과 같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대부분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다.
 
영화관(500㎡ 이상)과 전시장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계획적 설치를 위해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편익시설을 주시설보다 크게 짓거나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먼저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친 면적은 시설 전체 면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편익시설은 주시설의 넓이 30%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또 도시계획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부대시설을 주시설 기능보조를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편익시설은 시설 이용자 및 지역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로 각각 정의했다.
 
국토부 김흥진 도시정책과장은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과 복합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여가와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시에 상점, 음식점 등을 입점해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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