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제이웨이는 백기운 전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아니하고 4억5000만원 규모의 약속어음을 발행,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3.74% 규모다.
회사 측은 "현재까지 집계된 사항을 토대로 전문가(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후 피고소인에 대해 이날 서울송파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이웨이의 주권매매거래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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