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다음+카카오' 통합법인 주총 승인...오는 10월 1일 출범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계약 체결이 양사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는 27일 제주 다음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각각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병계약이 마지막 관문인 주총을 통과함에 따라 지난 5월 합병 결의 이후 양사가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로 추진해 오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1일 합병법인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로써 양사의 핵심 역량을 통합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정보-생활 플랫폼으로 발돋움 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아울러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사내, 사외 이사도 이날 선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새 사외이사로는 조민식 전 삼정 KPMG 본부장, 최재홍 원주대학교 교수, 피아오 얀리 텐센트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다. 존속법인인 다음의 최세훈 대표이사와 최준호 연세대학교 부교수(사외이사)를 포함해 총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조민식 본부장과 최재홍 교수, 최준호 부교수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겸임한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들은 각각 IT서비스 분야, 글로벌 전략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다. 이사회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사 보수의 한도 변경도 승인됐다. 하지만 상호변경, 사업목적 추가, 수권한도(발행주식의 한도)의 증가, 의결권 있는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은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일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발행주식의 수권한도 상향조정과 전환주식 발행조건 신설, 주주총회 의결방법 일부 조항 삭제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 결과 정관개정안이 주총의 승인을 얻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합병법인의 사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음은 사명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10월말에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다음카카오'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다음의 주주총회에는 전체 발행주식 1356만 2629주 가운데 58.7%(777만8004주)가 출석해 97.5%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고 카카오 주주총회에는 전체 발행주식 2764만 3880주 가운데 78.2%(2천160만 9781주)가 출석해 만장일치로 합병을 승인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