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모 일명 사망 사건으로 병영내 폭력 사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라,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민모 이병은 스무살이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해, 자대 배치를 받은지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석,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그러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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