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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수입량 과하게 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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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쌀 수입량이 과도하게 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만약의 경우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SSG라고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전면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며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평균적으로 40만톤의 쌀이 수입되다가 5% 이상인 42만톤 이상이 수입됐다면 추가로 특별긴급관세를 3분의 1 부과할 수 있다. 관세가 400%라고 하면 관세를 추가로 120% 부과해 520%의 관세를 연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이것은 물량 자체는 이미 WTO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율을 300~500%로 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 5000~7만 원 이 정도 선이라면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쌀이 17만 원이고,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25만 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높은 가격으로 외국 쌀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런 점에서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외국 쌀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고효율 관세 매기더라도 얼마나 유지될까?

= 아마도 질문한 내용이 농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FTA 협상 체결된 FTA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한다. 심지어는 TPP에서도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그동안의 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체결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TA나 조금 전 농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참여 여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TPP에서조차도 쌀에 대해서는 양허가 제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상해 나가겠다.

▲ FTA TPP 제외한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법적 정치적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할 생각 있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농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를 써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 될 큰일들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관세화의 큰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국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도 해야 되고,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국내 법도 개정해야 될 게 있다.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를 믿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에서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3자 협의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이에도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관세, 관세율이라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공식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나.

그 공식을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린다.

▲ 쌀 대책 대략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언제?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도 혼란이 많이 발생. 방지책은?
= 아마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아까 ‘3자 협의체’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들이 쌀산업 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의견수렴 창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대책을 다듬어 나가겠다.

그래서 늦어도 9월 말 우리가 WTO에 우리나라의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책안도 동시에 발표를 하겠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 생산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쌀 목표가격 결정 18만 8000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쌀 관세화는 쌀을 앞으로 만들어 수입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MMA 물량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인하나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 500% 이상인가? MMA 추가 물량 못 들어오게 한다?

=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WTO 농업협정상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의 전문가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300~50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

가상해서,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 5000~7만 원 이 정도 선이라면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쌀 17만 원이고,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25만 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높은 가격으로 외국쌀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외국 쌀이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99년에 쌀을 관세화 한 일본의 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 관세를 하고 나서 그런 고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만약의 경우,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SSG라고, 예를 들어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

▲ 긴급 관세 기준은?

=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

▲ 고율의 관세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영구적인가?

= 국제 간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세는 철저하게, 예를 들자면 쌀은 양허 제외해서 쌀에 대한 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것으로는 최대한 추가적인 쌀 수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최대한 해나가겠다.

▲ 9월말에 확정안 제출 전까지 일정은?

= 오늘 이렇게 정부의 큰 원칙과 기본적인 입장이죠. 입장과 방향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 틀 내에서 한편으로는 좀 더 정체하게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준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국과 사전 협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대책들, 오늘 큰 방향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예산에 담을 것은 담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 (은성수 기재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잘 협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 지금 오늘 아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쌀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FTA 체제 하에서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조금 있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농업계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쌀의 경우는 이제까지 개별 농가 단위로 전업농 규모를 육성해왔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들녘 단위로 하나에 50㏊, 100㏊ 들녘을 가지고 거기에서 고품질, 새로운 우량종자, 우량이 정말 얼굴 있는 우리 쌀, 이것을 생산해서 차별적으로 유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고급 쌀 식품산업, 이렇게 육성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상당히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쌀 산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먼저, 아까 SSG 특별긴급관세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면,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40만 톤 쌀이 매년 들어왔다, 평균적으로 40만 톤이 들어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5% 이상, 그러니까 42만 톤 이상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가 추가적으로 3분의 1이 부과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400%이다, 그런데 쌀 40만 톤이 과거 3년치 수입물량이고, 그것의 5% 이상 42만 톤 이상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3분의 1, 120%가 추가적으로 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520%로 연말까지 가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 자체에는 이미 WTO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쌀 관세화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 쌀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행계획서에 포함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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