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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했다가 집 경매 넘어갈 수도"

기사입력 : 2014년07월07일 12:07

최종수정 : 2014년07월07일 12:32

금감원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서 제외"

[뉴스핌=김연순 기자] A씨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다.

B씨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더니 금융회사에서 연체독촉도 없이 "별제권을 행사한다"며 담보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했다.

"주택담보대출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 법원의 '변제 중지·금지' 명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은행이 이자를 수령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고,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다"며 개인회생신청으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본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주택 등 담보대출자가 개인회생 신청시 담보대출은 채무조정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신청자 대다수가 이를 알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더라도 담보권을 가진 금융회사는 별제권을 가지므로 담보권 행사에는 영향이 없다. '별제권'이란 담보채권자가 담보물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실행 등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에 기한부채권(모든 대출금)은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개인회생절차상 채무조정대상이 아닌 대출금은 상환을 해야 한다"면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경매 등 담보권 실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을 기재한 '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 서식 등을 도입해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등에 개인회생 신청 문의시 '별제권 관련 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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