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허용' 복지위 업무보고
[뉴스핌=김지나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금년 중으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 허용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의료법령에서 열거한 부대사업만 허용하고 있어 학교법인, 재단법인 같은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또한, 자법인 설립 제한으로 자금조달 등에 제약을 받아 외국인 환자 유치ㆍ의료수출 등 의료연관분야로의 진출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편의와 서비스 질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 개선방안이 필요했다"며 "의료관광, 환자편의 증진분야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자와 의사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병원 경영지원사업은 제외하기로 했다"며 "금년 중 자법인 설립사례 나올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