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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철퇴'..재건축 임의규제 제한 추진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16:22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17:27

국토부, 지자체 용적률 임의 규정 금지하는 '재건축 가이드라인' 추진

국토부가 재건축때 용적률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가 재건축 규제를 과도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개포주공단지
[뉴스핌=이동훈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때 건물의 밀도(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전체 건물바닥 면적 비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밀도 상한선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를 까다롭게 해 재건축 예정단지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반면 상위 법에 없는 소형주택(전용 60㎡이하) 의무 건설비율은 건축심의 때 지자체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과 같이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서울시는 건축심의 때 이를 강제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밀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가이드 라인' 연구용역을 올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상위법인 국토계획법과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없는 내용을 조례로 만들어 재건축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과도한 규제로 꼭 해야 할 재건축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때 서울시가 법적 상한선보다 훨씬 낮은 용적률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는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할 때 상위 법 기준(300%)보다 훨씬 낮은 210%까지만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다. 공원이나 도로를 지어 시에 기부채납할 때에만 용적률을 250%까지 넓혀 주고 있다.
 
국토부는 법으로 3종 주거지역내 재건축 용적률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용적률 하한선은 210%다. 이렇게 되면 3종 주거지역에서는 230~250%가 용적률 하한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또 국토부는 공원, 도로 등을 지어 기부하면 최대 용적률(300%)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각 지자체의 여건에 맞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라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조례로 정하지 못하게 한데 이어 용적률 결정에서도 시의 재량권을 뺏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발을 감안해 규제완화 방안을 만들때 서울시를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가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거나 기부채납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지금처럼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부채납을 더 요구하거나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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