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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부당대출' 금융권 사상최대 징계

기사입력 : 2014년06월19일 14:01

최종수정 : 2014년06월19일 14:04

상당수 금융사 적발…이르면 7~8월 징계절차 착수

[뉴스핌=김연순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은 가운데, 이와 관련해 또 한 번 금융권에 징계 회오리가 불어닥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까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 금융기관에서 부당대출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지난주 특별검사를 마치고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관련 단일 건수로는 사상 최대의 금융기관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 금감원, 금융회사 특검 종료…'상당수 부당대출' 적발 

19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기획검사국은 지난 4월 18일부터 약 두 달에 걸쳐 진행했던 27개 금융회사에 대한 부당한 대출취급 및 사후관리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지난주 마무리했다.

검사 대상은 KDB산업은행, 경남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13개사, 신협 등 상호금융 11개사, 신한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여신전문금융사 2개사, 더케이저축은행 등이다. 이와는 별개로 9개 보험사에 대해서도 보험계약대출 등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마쳤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상당수 부당대출 사실을 확인하고 일부 금융회사와 관련해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여심심사 과정이 부실한 '부당대출'이 은행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났다"면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 중개기능을 무시해 버린 케이스"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은행의 경우 대출기업의 연간매출이 1억원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보(제3자담보)가 있다는 이유로 5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연간매출이 1억원인 기업에 대한 대출한도는 3000만원 정도인데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 준 경우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A은행은 대출기업의 담보도 아닌 제3자 담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출을 실행했다"면서 "대출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을 판단해 대출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은행 여신심사자) 전결로 대출하는 등 내부통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청해진해운 관련 중간 금융검사결과를 발표할 당시에도 금융권의 대출심사 및 담보취득 부실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부당대출이 은행들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확산돼 있었다는 얘기다.

당시 금감원 권순찬 기획검사국장(선임국장)은 "은행들이 청해진해운에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 취급 시 미래 수익성을 과대평가하고, 선박보험 담보를 취득하면서 운항관리능력 및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검토를 누락해 담보에 대한 채권보전이 의문시된다"고 밝혔었다. 

또한 유병언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 씨가 대표로 있는 (주)트라이곤코리아의 경우 자금용도가 은행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계사임에도 불구하고 채무상환 지원임을 알면서도 자금용도 심사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해진해운 최대주주인 천해지에 대한 대출에선 운전자금한도 산정 예외적용대상 등에 대한 검토도 없이 지속적으로 운전자금 한도를 초과해 취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금융감독원>

◆ 곧 징계절차 착수…CEO 징계 여부는 아직 결론 못내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결과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오는 7~8월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 말 200여 명에 달하는 은행·카드사 임직원의 금융권 사상 최대 징계에 이어 세월호 관련 단일 건으로는 사상 최대의 금융회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정보유출 관련 징계와 비교해) 각 금융회사별로 징계자가 많지는 않지만, 특검대상이 많았던 만큼 징계를 받게 되는 금융회사의 스펙트럼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부당대출에 대한 제재가 해당 금융기관 CEO 징계로 이어질 지에 대해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통제 부실과 관련해 해당 은행장 및 CEO의 제재를 검토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현재로선 은행장 및 CEO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심사 부실 과정에 내부통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CEO들이 관련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면서 "과거 여신심사위원회에서 은행장을 제외하도록 금감원에서 지도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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