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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규제 대폭 손질…'전문기업제'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6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6월09일 11:06

사업성 높이고 소비자 중심 정책 전환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신재생에지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많았던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부 소관 법령뿐만 아니라 하위지침까지 검토해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대표정책인 공급의무화제도(RPS), 보급제도를 중심으로 산업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했다.

태양광 가중치는 지목구분을 폐지해 유휴부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규모별 가중치를 통해 소규모 발전 활성화와 함께 대규모 설비 설치에 따른 환경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비(非)태양광은 지열과 조류 등 신규 발전원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해상풍력과 조력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발전원에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관련업계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버려지는 산업 부생자원 활용 확대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해 RPS 이행실적으로 인정하고 FTA 확산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가지원대책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보급제도와 관련해서는 효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 산정기준이 되는 설비 기준가격 산정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단축해 적기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보급사업 주체를 '시공기업'에서 '소비자'로 전환해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및 설비가격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이 종료되거나 제도변경이 있는 4개 지침은 폐지 또는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나머지 2개 지침은 융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설비시공기준에 최신 기술동향 반영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항을 포함한 '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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