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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R&D 유용 횡령 기업에 최대 5배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04월22일 11:02

최종수정 : 2014년04월22일 13:48

산촉법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연내 시행방침

[뉴스핌=홍승훈 기자] 기업들의 연구개발(R&D)비 사용에 대한 정부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산업기술 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산촉법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돼 있던 R&D 제재부과금 규정이 의무조항으로 바뀌는 것이 골자다.

국가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할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해왔다.

이번 제도는 지난 2011년 11월 이미 마련됐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있어 시행되지 못했다는 게 산업부측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2011년 11월 이후 R&D자금을 유용 혹은 횡령한 건수만 30여건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R&D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제도 외에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늦어도 연내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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