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나우앤퓨처

속보

더보기

[100대 기업분석] (26) 구각 벗는 中 매머드 금융기업 중신그룹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17:42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5:43

낡은 국유체제개편 위해 홍콩 우회상장

[뉴스핌=조윤선 기자]  상하이·홍콩 주식 연동거래(濠港通 중국과 홍콩 양지역 상호 주식투자 허용)조치로 들뜬 중국 자본시장에서 최근 중국 대형 국유 기업 중신그룹(中信集團 CITIC그룹)의  홍콩 상장이 또하나의 핵심적인 투자 이슈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신그룹은 홍콩 상장 자회사 '중신타이푸(中信泰富)'가 모회사(중신그룹) 핵심 경영 조직인 '중국중신주식유한공사(中信股份)' 지분 100%를 2265억 위안(약 38조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그룹 전체의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중신그룹이 중신타이푸를 통해 홍콩 상장에 성공하면 중국 국유기업으로서는 그룹 전체가 홍콩에 상장한 최초 사례가 된다.  중신타이푸는 전형적인 '레드칩'기업이다. 즉 중국 본토가 아닌 해외(홍콩)에 법인 등록을 한 회사로서, 홍콩증시에 상장한 회사다.  이에비해 H주는 중국 본토에 회사를 등록하고 홍콩에 상장한 중국기업을 일컫는다.

◇그룹 전체 홍콩 상장, 본사 홍콩 이전 '이례적'

중신타이푸가 중신그룹의 90% 자산을 보 유한 '중국중신주식유한공사' 인수를 완성하면 '중국중신유한공사(中國中信有限公司)'로 사명이 변경된다. 현재 중신그룹은 중신타이푸 지분 57.5%와 중국중신주식유한공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지난 3월 말 중신타이푸가 모회사 자산 인수를 통한 그룹 전체 상장 계획을 공개한 후, 16일 관련 세부계획이 확정되면서 중신그룹의 홍콩 상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사실 중신그룹은 지난 2008년 그룹 전체 상장을 계획했으나, 세계금융위기 등 각종 악재로 그 동안 상장 추진이 미뤄져 왔다.

공개된 세부 계획에서 최종 인수 완료 기한이 8월 29일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신그룹은 4개월 남짓이라는 최단 기간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기업이라는 기록도 세울 전망이다.

그룹내 자회사이자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中信證券)이 상장 방안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하는 등 홍콩 상장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신증권은 중국 본토 A증시와 홍콩 H증시에 모두 상장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리요네증권(CLSA Asia-Pacific Markets)을 인수하는 등 해외 상장 및  M&A관련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신그룹의 홍콩 상장 절차가 완료되면 수도 베이징(北京)에 있던 그룹 본사도 홍콩으로 이전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중국 본토 국유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인 중신그룹은 '홍콩 회사'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중신증권 홍콩 상장, 국유기업 개혁 이정표

전문가들은 중신그룹 전체의 홍콩 상장을 시진핑(習近平) 정부의 경제체제 개혁, 그 중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의 중요 일환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신그룹의 이번 상장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국유기업 개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홍콩 상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신증권의 왕둥밍(王東明) 회장도 "중신그룹 전체의 홍콩 상장은 18기 3중전회에서 제시된 혼합소유제(국유기업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제도)의 시범 시행 케이스"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중신그룹의 그룹 전체 홍콩 상장이 자금 조달 목적도 있지만, 국유독점 구조를 철폐하고, 시장화 방식을 통해 그룹 고위 인사를 임용하는 등 낙후된 국유기업 경영방식을 전환,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중신그룹이 홍콩에 중신타이푸 외에도 5개 상장사를 두고 있음에도, 중신타이푸를 우회상장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중신타이푸가 보유한 호주달러 자산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손실을 입으면서 중신타이푸가 비록 항생지수 성분주이긴 하나, 투자자들의 주목도가 예전만 못하다"며 "기타 홍콩 상장 자회사보다 현재 주가가 낮아 우회상장 비용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했다.

현재 홍콩에 상장된 중신그룹 자회사는 중신타이푸를 포함해, 중신자원(中信資產), 중신21세기(中信21世紀), 중신1616그룹(中信1616集團), 중신은행, 중신증권 등 6개가 있다. 이 중 중신은행과 중신증권은 본토 A주에도 상장돼 있다.

그래픽:송유미 기자.
◇중신그룹, 개혁개방의 첨병

중신그룹은 덩샤오핑(鄧小平) 의 개혁개방 정책이 나온 직후인 1979년 설립된 회사다.

창립이래 중신그룹은 외자를 유치하고 해외 선진기술과 경영방식을 도입하는 등 경제 개혁과 대외개방 창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했다.

창립 당시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였던 사명은 2011년 12월 '중국중신그룹공사(약칭 중신그룹)'로 변경됐다.

국유독자회사인 중신그룹은 오늘날 금융과 부동산 관련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중에서 금융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84.13%(2012년 기준)으로 압도적이다. 금융업무에는 은행과 증권, 신탁, 보험, 펀드, 자산관리 등이 포함된다.

비금융업무가 중신그룹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87%(2012년 기준)으로 여기에는 부동산과 (건설)공사수주, 자원·에너지, 인프라시설, 기계제조, 정보산업 등이 포함된다.

2013년 기준, 중신그룹 총 자산 규모는 3조9657억 위안(약 668조원)으로 지난 2008년 1조6241억 위안보다 크게 늘었다. 매출액은 2518억 위안, 직원 수는 9만558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신그룹은 2009년이래 3년 연속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3년에는 500대 기업 중 172위에 올랐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