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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업계 "통상임금 확대로 5914억원 추가 부담"

기사입력 : 2014년04월15일 13:4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통상임금 산정범위 '1임금 지급기'로 명문화해야"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등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수출과 투자, 고용감소로 이어져 한국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은 15일 서울 서초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통상임금의 산정범위를 '1임금 지급기'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합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부품업체들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간 5914억원(증가율 9.4%)을 인건비로 부담해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인건비 상승은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바이백(Buy-Back)'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달석 이사장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건비가 5914억원이 늘어나면 고용악화로 이어져 연간 7516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기술투자도 13% 감소, 원가상승으로 수출액도 3755억원 가량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수시장 동반 하락, 대기업인 완성차업체와 부품회사간의 임금격차 심화 등 양극화를 불러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대중소기업 상성정책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의 갈등으로 자동차산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합 측은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1임금 산정기간내 지금되는 금품'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이 노사간 임금체계 및 수준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문수 협회 전무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 통상임금 범위를 노사쟈율에 맡기거나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노사자율에 맡기지도, 법령에서 규정하지도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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