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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창업자 신용대출도 연대보증 폐지"

기사입력 : 2014년04월09일 10:26

최종수정 : 2014년04월09일 10:42

민간금융기관도 연대보증 면제 동참 유도

[뉴스핌=김연순 기자] 장기적으로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창업자의 연대보증 면제 범위를 신용대출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중인 기술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창업자의 신용대출에서도 연대보증을 점차 폐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창업자의 신용대출도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상품이 시범 도입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말까지 민간 금융기관들도 협약체결 등을 통해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올해 2월부터 우수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신・기보 보증서 발급시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민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신・기보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금융권의 대출·투자 수요에 맞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신용평가기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내 기술정보 DB구축, 기술신용평가기관 인가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업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법령상의 규제는 업무영역이나 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완화하고, 건전성,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되 규제 준수비용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합리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나 창업,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금융이용자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숨은규제를 민원분석, 서베이 등을 통해 개선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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