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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시장 활성화 막는 '3가지 걸림돌'

기사입력 : 2014년04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14년05월31일 14:21

부가세 즉시환급 불가, 품질검사기간 부담…국제시세 상회

[뉴스핌=이준영 기자] "정부에서 권유로 KRX금시장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금은 본격적으로 입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면, 금거래 마진이 0.3% 정도 수준인데 즉시 환급도 안되고 조폐공사 품질 검사기간도 너무 오래 걸려 기회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개설한 KRX금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금제도에 대한 유인책과 금 품질 검사기간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거래 관계자들은 '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금거래 즉시 환급제도)와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 제도적 유인책과 금 품질 검사기간의 단축 없이는 금시장이 초기 활성화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는 금거래 양성화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것으로 고금을 사들이는 사업자들의 고금 구입금액 중 103분의3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말 폐지됐다.
 
현재 거래소 금시장이 개장한지 3주째지만 거래량과 입고량 모두 적어 금거래 양성화라는 목표를 이루기에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KRX금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지난달 24일부터 7일까지 2~6kg 수준이고 금 잔고량도 20kg 수준이다. 지난 7일 금시장의 거래량은 3253g에 불과했다. 장외에서 활성화 된 금거래시장의 하루 거래량은 평균 35~50kg이다.


◆ 금 입고업체 "즉시 환급안돼 금융비용 발생"

KRX금시장에서의 금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금 입고업체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 48조의 4)에 따른 '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금거래 즉시 환급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업체들은 매년 네 차례(1,3,7,10월)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통해서만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금 회전율이 3개월치 환급금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반면 장외에서 금거래계좌를 이용해 금거래를 하면 부가세를 즉시 환급 받을 수 있다.

실제로 KRX금시장에 금을 입고하는 업체들은 장외거래보다 부담을 느낀다고 밝혔다. 자금회전이 느려 금융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에 금을 입고하는 삼득금속 관계자는 "석달에 한 번씩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최대 석달까지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렇게되면 대출 받아서 금을 사야하는 등의 금융비용이 발생해 손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 입고업체 풍산 화동양행 관계자도 "KRX금시장에서는 즉시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묶여 불편하다"며 "금을 입고한 후 또 금을 사서 입고시켜야 하는데 두세 달 자금이 묶이면 손실이 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거래소 내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즉시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금입고 업체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KRX금시장 거래에서 즉시 환급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 품질검사 받으러 경북 경산까지…"3~4일 걸려 손해 발생"

KRX금시장 입고업체들은 예탁결제원에 금을 임치하기 전 경북 경산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로부터 품질 인증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검사기간이 사흘이나 걸려 그만큼 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주말이 끼면 나흘 이상 걸린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조폐공사가 금 샘플 분석비용으로 금 입고업체들에 건당 40~50만원을 요구한 것도 입고업체들은 부담이란 입장이다.

금을 수입해 입고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조폐공사에서하는 금 품질검사에만 3~4일 걸린다"며 "그만큼 금을 판매하는 시간이 늦어져 수익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다른 금 입고업체 관계자도 "금 판매기간이 품질검사 때문에 3~4일 늦어지고 주말이 끼면 더 늦어진다"며 "금 검사 비용 40~50만원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폐공사 관계자는 "금 품질 검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금시장이 안정화되면 서울에 위치한 조폐공사 사무소에서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중"이라며 "품질 검사비용을 2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함께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 국제금시세 보다 1% 높아…거래 활성화 걸림돌

거래소의 금시세가 런던금시장연합회(LBMA) 국제금시세보다 약 1% 이상 높은 점도 거래소 내 금거래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다.
지난 7일 KRX 금시장에서 금값은 그램당 4만4790원에 거래됐다. 이는 거래소가 런던금시장연합회(LBMA)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만든 같은 날 국제 금시세(그램당 4만4077원)보다 약 1.01% 높은 수준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KRX금시장 금시세와 국제금시세가 비슷해져야 실물업자들이 장내거래에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KRX금거래소 시세와 국제금시세의 차이가 1% 정도 난다"며 "이 차이를 줄일수록 금 실물업자들이 KRX금거래소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입고업체들은 지난해 종료된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부활시켜 금 입고금액을 낮추면 금거래 시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KRX금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득금속 관계자는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다시 시행되면 그만큼 낮은 가격으로 거래소에 금을 입고할 수 있다"며 "이는 거래가격을 낮춰 KRX금시장을 활성화 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 관계자는 "금거래 가격 자체가 금시장 양성화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로 금거래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KRX금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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