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정은 기자] 금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KRX금시장'이 24일 개장한다. 일반투자자들도 증권사를 통해 해당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 현물시장이 정식으로 거래된다.
금 현물시장 운영은 한국거래소(시장운영․매매체결․청산), 한국예탁결제원(보관․인출), 한국조폐공사(품질인증․검사) 등이 담당하며 8개 증권사와 49개 금 실물사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금 거래에 참여한다.
일반투자자들은 회원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문은 현재 증권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 다만 주문 전 금지금(골드바)과 결제 대금은 100% 예탁해야 한다.
매매되는 종목은 순도 99.99%의 1kg의 금지금 1종목이며 호가 수량과 가격 단위는 1g, 10원이다. 다만 실물의 보관이나 인출은 1kg 단위로만 가능하다.
매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금 거래의 청산은 거래소가 결제분을 회원에게 통지하면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방식이며 거래 당일 오전 11시 30분과 오후 4시 30분 등 2차례 결제된다.
이번 금 현물시장에 뛰어들면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다. 당국은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는 이용 실적에 따라 소득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장내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매도한 금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부가가치세는 금 현물을 인출할 때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KRX금시장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금 거래의 상당부분을 점진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자산운용 폭이 넓어지고, 골드뱅킹 등 금 관련 금융투자상품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