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듀폰과의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다.
4일 코스피시장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오전 9시 1분 현재 전날보다 7900원, 14.91% 오른 6만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날 공시를 통해 듀폰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관련 항소소송에서 미국 항소법원이 1심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이 1심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시한 증거를 1심판사가 불합리하게 배제했던 점을 인정했다"며 "1심판결이 파기환송돼 새로운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우리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기 판결확정된 배상금 9억1990만달러 및 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가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무효화 됐다"면서 "또한, 향후 20년 간 아라미드에 대한 생산과 사용, 마케팅, 판촉, 판매, 유통 그리고 제공 및 권유 행위가 금지된다는 1심판결 역시 무효가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듀폰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009년 미국 연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1년 1심 재판에서 듀폰이 승소, 코오롱은 이에 불복해 2012년 항소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