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남성 |
[뉴스핌=대중문화부] 병역 피하려 외국인이 된 남성이 한국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37)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1998년 20살이던 이씨는 병무청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내 2년의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씨는 10년간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국에 머무렀고,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했다.
외국인 신분으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씨는 귀국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다.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이 확정되면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이씨는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병역 피하려 외국인 된 이씨는 2심에서 "편찮으신 어머니를 한국에서 모시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다.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의해 강제퇴거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씨의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