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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국회] ① 복지3법·핵방호법·방송법 해법 찾나

기사입력 : 2014년04월01일 18:05

최종수정 : 2014년04월01일 18:09

여야 양보없는 핵심 법안…절충점 찾을 지 미지수

4월 임시국회는 6·4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가 어느 때보다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과 개인정보보호, 통상임금 등 이슈로 다뤄지고, 경제민주화와 서비스산업발전도 쟁점이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상임위별 주요 법안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을 들어보는 기획을 준비했다. <편집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원자력방호방재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미방위)·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보건복지위원회 이하 복지위)·방송법(미방위) 등이 4월 국회의 핵심 쟁점 법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6·4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이들 법안에 대한 해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1일과 2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한후 3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3일 정치, 4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일정이다. 안건 처리 본회의는 16일, 24일, 29일로 예정됐다.

새누리당은 안철수 새정치연합 공동대표의 보수 안보 의식을 들어 원자력방호법의 우선 처리를 종용하고 있다. 핵심은 보수 지지의 시험대라는 것. 새누리당은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핵안보정상회의 방문을 앞두고 원자력방호법을 처리하려 했으나 방송법과 일괄 처리를 주장하는 야당과 합의하지 못했다.

이상민 의원(새정치연합)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 등 공영방송 뿐만 아니라 민간방송사(종합편성 방송사와 보도전문 방송사)에도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여당은 처벌 규정 등 위헌 소지를 들어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3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기초연금법 등 복지 3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재차 협상에 들어간 기초연금법 등 복지3법도 시급한 사안이다. 여야간 입장차를 줄이기 위한 실무회의가 1일 한창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새누리당 유재중·안종범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김용익 의원이 참여했다.

당초 정부·여당안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 월 10만∼20만원을 소득 하위 75%까지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손질해 소득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해 왔다.

현재 주목받는 정부 수정안은 국민연금과 연계를 인정하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퇴직 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기존 '40%까지 점진적 하향'에서 '45%' 고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여 손해보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대신 수급대상자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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