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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년만에 해외여행 면세한도 상향 검토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0:16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0:24

주무부처 기재부 그간 과세형평성 들어 반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규제개혁' 바람에 해외여행에서 살 수 있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18년 만에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해외여행자 면세한도는 처음 도입된 1979년 당시 10만원이었다가 1996년 미화 400달러로 바뀐 뒤 18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면세한도를 넘는 여행자 휴대품은 400달러 초과 금액에 대해 20%의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보석류와 고급시계 등 고가품목은 세율이 50%까지 높아진다.

그동안 면세한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기재부는 면세한도를 높이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많이 하는 특정계층의 혜택만 늘려 과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 상승과 해외여행 수요 등에 맞게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면세한도(400달러)는 일본(2400달러), 호주(902달러), 미국(800달러), 중국(750달러), 대만(678달러), EU(564달러) 등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 한국조세연구원은 면세한도를 600~1000달러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 지난해 11월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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