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으로 20일 오후 2시 요구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이 오는 20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자력방호방재법의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새누리당 단독으로 20일 오후 2시에 임시국회를 개최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요구하면서, 여전히 막무가내식 발목잡기의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주 내에 '원자력방호방재법'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3월 임시국회 소집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며 "24일부터 헤이그에서 열릴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의 핵테러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바꾼 핵물질방호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협약은 2012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적 비준을 이끌어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핵안보 외교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