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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활성화]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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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약 4.3배 규모 개발 사업 활성화 기대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활용이 더디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약 4.3배 규모에 달하는 17개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 돼 4년간 최대 약 8조5000억원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발표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서 그린벨트가 이미 해제된 지역에 대한 용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에 상업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주거지역으로만 허용되던 것을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도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에는 주거용도로만 사용했던 것을 상업적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임대주택용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경우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허용하기 위해 6월 그린벨트 해제지침도 개정하기로 했다. 산단 조성시 공원녹지 조성부담 완화를 위해 공원녹지로 인정되는 범위도 하천과 저수지로 확대한다.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간출자 비율을 1/2에서 2/3 미만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없고 도시 관리에도 문제가 없어서 그린벨트 해제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과 부동산경기 침체, 사업자를 구하는 어려움 등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국한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게 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물량 추가가 아니라 해제 지역에 대해선 친환경성과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발표하면서 산지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산지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지단지지구’ 재로를 신설, 산지에 장기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이 원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부터 지원한다.

보전산지내에서 병원 이외에 주차장, 장례식장, 병원관리시설 등 의료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풍력발전시설 단지 조성시에는 편입가능한 산지 면접을 3만㎡에서 10만㎡까지 확대하고 3만㎡ 이상의 산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보전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낮은 산지에 대해서는 30만㎡이상의 관광·산업단지 조성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규정 적용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산지전용 허가시 부과되는 의무사항 및 절차·비용도 대폭 완화한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지 개발시 토사붕괴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전용허가 타당성심사 최장기간을 심사의뢰 후 90일 이내 완료하도록 명시하도록 했다.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감면대상을 현행 도로, 철도, 공원시설 등 국가·지자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 시설에서 목재체험장이나 산림전시관 등 산림공식시설까지 확대하고 3년간 3회 이내로 납부하던 조성비를 4년간 4회 이내로 납부하도록 연장한다.

아울러 10년 단위의 산지구분타당성 조사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2015년부터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산지와 관련해서는 보전이 정책이었는데 녹화가 과도하게 됐다”며 “산지에 대한 활용을 감안해서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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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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