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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단체협의회 “심야휴업, 불이익주면 단호히 대처”

기사입력 : 2014년02월17일 18:17

최종수정 : 2014년02월17일 18:17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전편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심야영업 단축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간대로 결정됐을 뿐 아니라, 예상매출액 범위 또한 1.3배에서 1.7배로 후퇴하는 실효성이 없는 수준으로 결정,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전편협은 이어 “법 개정 이전의 가맹계약서 조항으로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을시 불이익을 주겠다며 영업시간을 강제하려 하는 가맹본부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전편협은 편의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의거 심야영업 단축에 대한 신청방법과 처리절차 등을 신속히 공개하고 24시간 운영을 조건으로 장려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맹계약서를 전면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심야영업 단축 요구에 불이익 조건 제시로 강제하지 말고 즉각 검토 허용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가맹본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할 것 등을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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